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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금융청, '코인체크' 업무 개선명령 해제…가상화폐 대규모 유출 사건 후 1년 만에 신규 등록

지적사항 중심으로 최종 심사한 결과 '조건 충족'…등록만으로 유출사건 재발 없다고 단정 못해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1-14 10:21

일본 금융청이 코인체크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해제했다.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사건 후 1년 만이다. 자료=코인체크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금융청이 코인체크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해제했다.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사건 후 1년 만이다. 자료=코인체크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 대해 자금 결제법에 근거하는 등록 업체로 인정한다고 지난 11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금융청은 코인체크가 등록제 개시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간주 업체'이긴 하지만, 방문 심사나 내부 관리 체제의 개선 상황의 검토를 근거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성명에서 "다양한 과제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의 향상이 가장 큰 판단 재료였다"며 코인체크를 방문하여 업무개선 명령 당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을 충족해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해 "코인체크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청은 "등록했다고 해서 절대 유출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사건 후 코인체크는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어 4월에는 온라인 중개 업체인 모넥스그룹(Monexgroup)의 산하에 들어가 지배 체제를 쇄신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가상화폐에 대한 입금과 구매를 재개했으며, 11월에 이르러 모든 취급 통화의 거래를 재개했다.

이날 도쿄도 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카츠야 마사히코(勝屋敏彦) 코인체크 사장은 "등록은 이정표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보안 등 내부 관리 체제의 강화에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고객 서포트의 충실화로 거래를 증가시켜 "2019년도 중에 수지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향후 2개월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 전했다. 현재 21곳 거래소에 대해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7곳이 최종 결정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내에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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