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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의 기업압박 이대로 좋은가

기업 의사결정 참여 보다 주식 시장 활성화 우선시 해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1-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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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재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다. 국민연금이 16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내 사모펀드 KCGI의 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거나 갑질 등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화살'이 다른 대기업을 겨냥하지는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기업정서'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나, 그 이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내려오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12월 "기업의 기 살리기는 필요하지만,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과거 회귀"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서고 있으니, 재계가 바짝 오그라드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94개에 달하는 '큰손'이다. 굴리는 돈의 규모가 자그마치 102조 원이다. 국민연금은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는 셈이다.

재계는 만약의 경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인 KCGI와 힘을 합쳐 대한항공을 압박하기라도 한하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따져볼 게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던 당시,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강조했었다. "투자수익 보호를 통한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 제고"라고 했다.

기관투자가의 기능은 쉽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식값이 떨어져서 증권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을 때 주식을 사들여서 시장을 활성화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시장이 과열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내놓아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쌀 때 주식을 사들였다가 비쌀 때 처분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이라고 다를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요할 때 처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경영진 해임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민연금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지금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 소리를 듣는 현실이다. 이들이 특정 대기업에게 경영권 시비를 거는 일도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나서면 그 외국자본에 맞서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소액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 그게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기능일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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