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지만 이인걸 전(前) 특감반장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7일 김씨를 해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김씨 징계 사유 및 수위에 대해 논의했고 처분 정도를 결정했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