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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김민구 기자

기사입력 : 2019-01-11 20:56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민구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김씨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7년 5월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

김씨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지만 이인걸 전(前) 특감반장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7일 김씨를 해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김씨 징계 사유 및 수위에 대해 논의했고 처분 정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징계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혀 법정 다툼이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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