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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로힝야족 학살보도 현지 로이터 기자 2명 항소심서도 실형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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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재판소는 11일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로힝야에 관한 극비자료를 경찰로부터 불법 입수했다고 해서, 국가기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로이터 통신의 미얀마 기자 두 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금고 7년을 선고한 1심의 실형판결을 지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측은 곧바로 상고의사를 드러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선고로 국제사회에서 기자 탄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로이터 기자의 두 명은 출정하지 않았고 변호사만 판결을 들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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