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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SESC, 닛산 '곤과 켈리' 추가 고발…3년간 임원 보수 허위 기재 혐의

2017년도까지 3년간 422억원 과소 기재했던 사실 드러나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1-11 06:20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과 전 대표이사 그레그 켈리 용의자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추가 고발됐다.이미지 확대보기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과 전 대표이사 그레그 켈리 용의자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추가 고발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과 전 대표이사 그레그 켈리 용의자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추가 고발됐다.

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SESC)는 10일, 2017년도까지 3년간의 유가증권보고서(이하 유보)에서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과소 기재한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쿄 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곤 용의자의 실제 보수는 총 약 71억7500만엔(약 742억77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에 기재된 보상의 합계는 29억400만엔(약 300억6000만원)으로 약 42억7100만엔(약 442억원)을 과소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위원회는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유보에 기재된 임원 보수에 대해 "회사의 실적과 임원의 역할에 맞는 것인지, 임원의 업무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거버넌스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으로 유보에 임원 보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투자 판단에 유용한 정보라는 취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기재가 있는 유보를 제출한 닛산에 대해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판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감시위원회는 답변을 삼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감시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의 허위 기재 혐의로 곤 용의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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