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4일로 예정된 피고인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연기의 직접적 배경은 공소장변경이다.
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둔 상해 혐의와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측은 “심 선수 주장대로 상해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상해 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행은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공소장 변경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