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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닛산 곤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구류취소 준항고 기각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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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용의자(64) 전 회장이 사적인 손실을 닛산에 전가하는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도쿄지방법원(니와 토시히코 재판장)은 10일 구류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변호인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지방법원은 8일 구류이유를 개시하는 법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고, 곤 전 회장 측은 무죄를 호소하며 개시수속 직후 구류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9일 지방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했고, 변호인 측이 준(準)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지방법원의 다른 법관이 맡았다.

곤 전회장이 도쿄지검특수부에 최초로 체포된 것은 지난해 11월19일이며, 3번째 체포가 된 특별배임 혐의로의 구류기한은 11일로 구속은 적어도 54일간에 이를 전망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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