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민구 기자] 내년 7월부터 폐암 검진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피운 54세 이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시행계확안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3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 X 흡연한 연수) 이상 담배를 피운 54∼74세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검진 비용이다. 폐암 검진 비용은 한 사람당 약 11만원이다. 그러나 시행계힉안에 따라 폐암 검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0%인 1만1000원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나머지 9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검진비가 저렴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암 조기발견율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조기발견율이 61.6%로 가장 높고 유방암 57.7%, 대장암 37.7%, 폐암 20.7% 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을 수술할 수 있는 조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64%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커진다”며 “그러나 그동안 비싼 검진 비용과 무관심으로 폐암 조기발견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암사망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폐암 검진이 내년에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 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으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등 준비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