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적격심사 기준 개정에 나섰다. 적정 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해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낙찰하한율은 7%,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1억 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계획이다.
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이후 입찰 공고되는 모든 기술용역에 기준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연간 약 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