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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9개월 만에 재수감

김혜림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20:29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일명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 9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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