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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임금 되레 줄어"

취재=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17:17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들의 임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은 근로자, 영향자는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 약 83만 원의 1.45%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 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각각 2.1시간과 2.3시간이 줄었다.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도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집단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 원의 0.3%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비정규직화율은 0.45% 포인트 상승했다.

영향자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비정규직화율이 0.68%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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