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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임금 되레 줄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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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들의 임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은 근로자, 영향자는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 약 83만 원의 1.45%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 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각각 2.1시간과 2.3시간이 줄었다.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도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집단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 원의 0.3%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비정규직화율은 0.45% 포인트 상승했다.

영향자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비정규직화율이 0.68%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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