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전자용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실제로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의 고소득 제작자들의 세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1275개로 전년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월 280만원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순이익에 대해 밝히라는 요구에 "영업비밀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