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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초대형 IB·종금사 발행어음 허용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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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때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회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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