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197억 원,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001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 1000억 원, 신규가맹점 1700억 원, 개인택시사업자는 15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