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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시아 중앙은행, 국가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안 제출...삼성페이에도 영향

-유가증권 미등록 전자결제업체 현지 사업 금지

장성윤 기자

기사입력 : 2018-12-16 09:39

러시아 하원(두마)이 현지에 진출한 외국 전자결제업체 지불시스템 운영 규제안을 도입했다. (사진=kommersant)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하원(두마)이 현지에 진출한 외국 전자결제업체 지불시스템 운영 규제안을 도입했다. (사진=kommersant)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러시아 하원(두마)이 현지에 진출한 외국 전자결제업체 지불시스템 운영 규제안을 도입했다.

16일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두마는 ‘국가 지불 시스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두 개의 개정원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 운영자는 전자결제 사업 운영이 금지되고 규제 기관에 전자결제 사업 시작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외결제 운영에 대한 제한도 도입된다. 이 사업을 꾸리려면 러시아 연방에 법인을 개설하고 러시아 법률에 따라 규칙을 변경해 중앙 은행에 등록돼야 한다.

현지 은행의 모바일 결제 운영도 중앙은행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미르페이 사용에 대해 중앙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번 규제로 은행이 고객의 자금 관리 권리를 인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서명, 암호 접근 권한 기능이 금지된다.

현지 은행들은 러시아 중앙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 결제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위해 270일이 주어졌으며 외국 전자 업체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출 기간으로 180일의 기한을 제공받는다. 현지 은행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자 결제공급 업체에 알릴 기간으로는 6개월이 주어졌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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