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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바이오기업, 상장문턱 더 완화…4년연속 영업손실에도 관리종목 지정 예외"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8-1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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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바이오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벤처기업 셀리버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발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지난 9일 코스닥에 상장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되기도 했다.

바이오기업에 대한 상장문턱 완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냈다.
최위원장은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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