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이어 삼바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과 삼바 회계감리를 제제하는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바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바를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바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