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리점 거래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 내년 초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 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