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7일 경제지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전날 심야에 '중대 법률 위반 회사의 상장 폐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양대 거래소는 '중대 법률 위반' 행위로 허위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기성 상장, 연간 보고서 허위 내용 기재 등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강제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선전거래소는 '불량 백신 스캔들'을 일으킨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사의 강제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식은 내주에 매매거래가 올스톱된다.
이어 효능이 없는 엉터리 광견병 백신을 불법 생산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91억위안(약 1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위법기업에 해당되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