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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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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 수입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에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 도축, 가축전염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정보를 추적, 신속한 회수·방역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사업자와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등은 정부로부터 이력 번호를 발급받아 표시·게시해야 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전자거래 신고도 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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