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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활로 찾나… 국토부 ‘주거권’ 보장에 집중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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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봇들마을7단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LH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정부와 입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으로 대안을 연구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입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대체 주거지 마련, 분양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법론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다만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들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일인 만큼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최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 등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로 하며 LH는 최대치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입주자들은 이 기준이 상위 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전고지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책정하겠다는 내용은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 실효성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면서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상위 법률에 대해 위배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3953호 가구의 평균 분양전환금은 9억3334만원으로 추정된다. 단지 조성당시 입주한 이들은 약 3억원의 보증금에 월 59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입주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방식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후에도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한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태공급 정책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대체 주거지 마련, 금융지원 등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인 분양가 산정 방식을 손보지 않으면 다시 벌어질 문제다. 이제부터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해서라도 검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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