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는 22일 오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언론 앞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경찰은 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성수는 이날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