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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텔레마케팅 금지 법안' 추진…'동의' 한해 허용해 성공여부는 미지수

임성훈 기자

기사입력 : 2018-10-22 09:17

텔레마케팅은 이미 현대 사회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텔레마케팅은 이미 현대 사회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텔레마케팅 금지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덜란드 연방 모나 카이저 경제환경부장관은 지난 주 네덜란드 의회에 '텔레마케팅 금지법안'을 제출했다. 네덜란드에서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텔레마케팅의 모든 요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제출된 법안에는 '명시적으로 텔레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법률안 역시 또 하나의 '옥상 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개 텔레마케팅 동의는 소비자들이 미처 자세히 챙기지 못 하는 웹서핑 중 자동으로 '동의'에 체킹이 되거나, 일부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텔레마케팅에 동의하기 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국민들조차 이번 법률안으로 네덜란드에서 텔레마케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또, 텔레마케팅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소비자도 전체 생산활동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현대 사회 소비패턴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텔레마케팅이 쉽게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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