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키스트의 전 임원이 지난 2011년 11월~2013년 12월까지 미국 내 타 참치가공업체들과 통조림 가격 담합 공모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스타키스트의 혐의가 유죄로 굳어질 경우 미국 법무부는 최대 1억달러(약 1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타키스트가 1150억원 가량의 벌금 철퇴를 맞자 동원산업에도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원산업은 금전적 손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스타키스트의 벌금을 약 4000만달러로 추정하고, 지난해 결산에서 반영한 바 있다.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