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9일 발행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아쉽지만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을 기각한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은 45개월 째 수주를 하지 못해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행한 불가항력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판정위원회에서 현중 노사로부터 각각 승인·불승인 사유를 들은 뒤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이 숙고 끝에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측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일손을 놓을 해양 유휴인력의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현대중공업은 "지노위 결정에 앞서 노동조합이 보여준 일련의 상식 밖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주일 넘게 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접고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휴업수당 정상지급'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일감 확보를 통한 고용 유지'라는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최소한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회사도 어렵지만 경쟁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