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윤석헌 감독원장의 재감리에 대한 의지다.
윤석헌 원장이 재감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속도가 빨리질 전망이다.
감독원이 지난 8월 증선위로부터 보완할 주요 내용은 자회사 설립 당시 지분평가 방식의 고의성 및 적절성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설립했다. 당시 지분 비율은 85대 15로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공동설립한 2012년부터 공정가액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 적절성 및 고의적 위반이 핵심이다.
감독원이 고의중과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이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윤원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중징계를 검토중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에 재감리 조치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
재감리 결과가 나오면 지난 상반기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와 고의성에 대해 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이 증선위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