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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일론 머스크-증권당국 합의 승인…테슬라, 벌금 225억원

-일론 머스크, 45일 안에 테슬라 의장직 물러나야..3년간 재취임 금지

장성윤 기자

기사입력 : 2018-10-17 10:0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14년 만에 의장직에서 물러난다.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14년 만에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14년 만에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머스크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45일 안에 의장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3년간 재취임을 할 수 없다.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 달러(약 225억원) 벌금을 내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와 투자자 간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 비공개 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주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머스크는 3주 뒤 상장폐지 계획을 무산시켰다.

SEC는 머스크 트윗이 증권 규제기관을 기만한 '증권사기'에 해당한다며 뉴욕 연방 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테슬라는 현지 외신 블룸버그에 의해 처음 합의 승인 소식이 보도된 이후 주가가 약 5% 급등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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