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선택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는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무역을 넘어 외교, 군사,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경우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지연 또는 마비될 수도 있다. 무역이나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 관찰대상국 분류
둘째는 지난해처럼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교역촉진법상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또는 1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때 관찰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포로 세계의 증시와 외환시장이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끝나면 금융 증권 외환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예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하여 양국이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글로벌 교역환경과 금융시장에 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4. 종합무역법 동원
넷째는 미국이 중국을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동원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을 압박할 수 있다. 종합무역법상의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규제는 교역촉진법보다 더 강하고 직선적일 수 있다. 미국이 환율을 조정해 교역촉진법뿐 아니라 이미 사문화된 종합무역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는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으로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올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를 넘고 또 △GDP 대비 2% 이상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한국에 불똥 튈 경우
다섯째 변수는 한국 포함 여부. 기준이 바꾸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골치 아픈 이웃 옆에 있다가 유탄을 맞는 셈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