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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 국제무역위, 도시바 '낸드플래시' 수입 제한

-트럼프 정부 거부권 없을 시 그대로 확정

장성윤 기자

기사입력 : 2018-10-16 05: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본 도시바의 비휘발성 메모리 '낸드플래시'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본 도시바의 비휘발성 메모리 '낸드플래시'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본 도시바의 비휘발성 메모리 '낸드플래시'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USITC는 도시바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해 낸드플래시 수입 및 판매에 대해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ITC는 작년 4월 대만 마크로닉스 인터내셔널이 제기한 도시바의 낸드플래시 장치 특허권 침해 사항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마크로닉스 측은 이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해 USITC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ITC의 명령으로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를 포함하는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 판매, 마케팅, 광고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ITC는 도시바의 낸드플래시와 반도체 소자, USB 플래시 드라이브,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에 수입 관세를 100%까지 부과하고 도시바 PC, 복합기, 에어컨 등에는 6% 부과한다.

ITC의 결정은 60일간의 미국 대통령의 재검토 기간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기간 안에 명확히 거부하지 않으면 ITC의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미국 관세법 337조항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한다.

ITC는 이 조항을 어긴 업체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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