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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 '호통판사'가 된 이유?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10-14 10:19

사진 - 천종호 판사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천종호 판사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자신의 별명 계기를 설명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에는 법정에서 호통 치는 모습으로 유명해진 천종호 판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호통판사’로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한 번 재판을 하면 6시가 안에 모든 재판을 해야 한다”며 “하루 평균 100명. 예전에는 200명 가까이 했다. 한 재판 당 평균 3분 정도뿐인데 아이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해줄 게 없었다. 경중을 나눠 법원을 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오른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천 판사는 “극악무도한 범죄 비율은 1% 미만”이라며 “약 95%가 생계형 범죄다. 폐지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3년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 등장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단호한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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