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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블랙머니' 온라인도 장악…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올라

고금리 사채 이자 연 720%까지 부과…빠른 대출 검색 3600개 사이트 주르륵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기사입력 : 2018-10-17 09:51

고금리 사채업자가 베트남의 온라인까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고금리 사채업자가 베트남의 온라인까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일명 '블랙머니(Black Money)'라 불리는 고금리 사채업자가 온라인까지 장악하면서 베트남의 사회적인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연 이자가 최저 400%, 많게는 최대 720%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은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인 현지사정상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사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관할영역이 아님에도 본격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 시간) 베트남에서 인터넷에 '빠른 대출'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려 3600개의 관련 웹사이트가 주르륵 나온다. 온라인 대출의 장점은 '빠르게 해결된다'이다. 신청하면 30분 이내 현금을 받는다, 자산을 증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광고시장에까지 등장했다.

최근에 vaymuon.vn, Fiin.vn, Tima 등 온라인 사채 회사들이 자신들을 'Peer-to-peer lending'(P2P) 형식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자는 월 1.5%이고 연 18%다. 하지만 빌리는 사람은 선급금 등 다른 비용(월 9~20%)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 108~24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Tima를 통해 1000만동(약 50만원) 대출 패기지를 이용하면 30일 동안에 선택 기간에 따라 1일 20만동(약 1만원), 월로는 최대 20%수준의 이자가 적용된다.

다른 웹사이트의 이자는 더 높다. 예를 들면 moneybank.vn사이트에 들어가면 30일 내에 1000만동(약 50만원)을 대출할 경우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이 1330만동(약 67만원)이다. 이자는 1일 1.1%, 연 400% 수준이다.
또 다른 doctordong.vn사이트에 소개된 이자는 약 10.95%라 쓰여 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00만동을 빌리면 고객이 1390만동을 갚아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월 39.1%, 연 474.5% 수준이다. cashwagon-cc.vn에서 30일 이내 같은 금액을 빌리면 고객은 1440만동을 갚고 월 44%, 연 528%의 이자를 낸다.

monily.vn에서 소개하는 이자는 1일 1~1.2%이며 월 30~36%가 적용된다. 제일 높은 이자는 1일 2%이다. 예를 들어, Linkedin을 통해 수많은 개인들이 '문서 확인 필요 없이 바로 현금 대출'이란 광고를 클릭하면 최소 이자를 적용하는 1500만동~3000만동 대출 패기지인 경우 1일 1.2~2%수준이다. 1일 2%이자를 내게 되면 연 7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개인 전화번호 하나만 공개한다. 이런 온라인 사채업자들은 사금융 회사와 핀테크(fintech) 회사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다. monily.vn은 실제 핀테크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치는 스코틀랜드(Scotland)인데 전화번호가 없다. 고객이 상담하고 싶을 경우에 info@monily.vn이라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채업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용률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은행 이용이 가능한 신용도 높은 고객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일반 서민들은 이런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문할 필요도 없는 온라인 사채업이 등장한 것이다. 클릭 한번과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낮은 금리를 내세운 가짜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 주최의 정기회의에서 응우엔 트 홍(Nguyen Thi Hong) 중앙은행 부총재는 블랙(black) 신용형식의 온라인 대출 현황에 대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관리 영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총재는 서민가계에 대한 파탄이 심해지고 있어 중앙은행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부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치민 시 경제 대학교 재정과학 레 닷 지(Le Dat Chi) 부학과장은 "각 회사와 업체들이 대출업무를 하면 중앙은행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조건이 있는 분야다. 허가 없이 활동하는 업체들은 투자계획부, 세무서 등에서 검사한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개인 경우에 민사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 작은 금액을 못 빌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러한 활동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서 광고하면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 같은 나쁜 활동이 인민과 가족들의 안전, 사회 질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치민 시 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응우엔 반 하우(Nguyen Van Hau) 변호사에 따르면 연 500~720% 이자로 대출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에 속한다.

지난 2015년 민사법제468조에 따르면 대출 이자는 양측이 같이 협의해 정하지만 연 20% 이상 적용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2015년 형사법 제201조에서 민사법에 규정한 최고 이자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하면 고리대금업의 죄명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사진없는 기자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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