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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10-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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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사실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에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하화고 담합 행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신고·접수된 담합 등의 행위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함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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