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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문 대통령 "韓자동차, 무역확장법 232항서 제외해달라"

문재인,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해달라"…트럼프 "검토하겠다"
화물트럭 25% 관세, 2041년까지 추가 연장
ISDS 중복제소 방지 타결

손현지 기자

기사입력 : 2018-09-26 00:00

한국과 미국이 25일 FTA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화물자동차 25%관세 철폐, ISDS 중복제소 방지 등의 실리를 챙겼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과 미국이 25일 FTA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화물자동차 25%관세 철폐, ISDS 중복제소 방지 등의 실리를 챙겼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미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중국 등 경제 강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룬 합의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앞서 한미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으며,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화물트럭(픽업트럭) 관세(25%)를 2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2021년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됐던 조항이지만 2041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픽업트럭은 일반 자동차 관세 2.5%에 비해 관세가 무거운 항목이다.
다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율에서 픽업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일본을 겨냥한 성격의 결정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리는 미국 투자자의 악용 우려가 제기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 제도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한미 FTA와 다른 투자협정에 대한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모두에 훌륭한 무역협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대상에서 한국 자동차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이 중국에 1100억불 관세 조치를 비롯해 전세계 주요국들과 통상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된 서명이라는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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