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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어학원장, 퇴직금 안 주려고 미국인 강사 협박·…과거 초등생 밀친 사건으로 발목 잡아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09-25 12:55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29살 B씨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학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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