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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자체관리 고속도로는 자율 시행

전안나 기자

기사입력 : 2018-09-23 14:18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오는 23일부터 25일가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면제대상은 23일 새벽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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