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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소 비트코인 728만원, 이더리움 23만 9500원, 비트코인 캐시 49만 5000원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9-21 07:09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의 달러화 연동 가상화폐 승인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모처럼 올랐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의 달러화 연동 가상화폐 승인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모처럼 올랐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에어드랍(Airdrop)'을 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에어드랍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소유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다른 코인을 일정 비율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투자자들은 21일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빗썸이 거래소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태스크포스(TF)팀은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EOS) 에어드랍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한편, 21일 오전 7시 10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728만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3만 9500원, 비트코인 캐시는 49만 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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