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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규제 대상인가요?” 대출 문의 쏟아지는데… 은행 “지침 없어 난감”

- 정부, 부동산 돈줄 죄기… 오늘부터 본격 시행
- 은행,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되지 않아 ‘진땀’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8-09-17 10:56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전면 시행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관련 문구가 걸려있다.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전면 시행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관련 문구가 걸려있다. 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과 고객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은행 영업점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자신이 규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몰리고 있다.
사안별로 △기 체결한 부동산 계약이 규제 대상 해당 여부 △규제 적용 전후 대출한도 변화 △생활안정자금의 한도 등을 묻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연장가능 여부, 대출 규제 적용 시점 등을 묻는 고객들이 많았다.

은행들이 확답할 수 없는 문의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당국은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문의사항과 예상질문안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외 규정이 모호하고 사례별로 정리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으로 고객 응대에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혼선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원천금지된다.

다주택자의 우회 주택 구입 통로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그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최고 80%로 ‘과도한 특혜’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규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건부터 LTV를 80%에서 40%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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