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앞으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때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동(약 5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16일(현지 시간)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음식을 별도 용기에 보관하지 않거나 조리된 음식을 만질 때 위생장갑을 작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길거리 음식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동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음식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제115/2018호의 의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금지되거나 식품 가공-생산 분야에 사용 가능 리스트에서 제외한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 살충제를 사용하며 제품의 가치는 1000만 동 이상이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용 금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 화학 물질, 항생제, 수의약, 살충제를 사용하며 제품의 가치는 5000만 동 이상이며 행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위에 언급된 행위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1~3개월 동안 식품 가공 및 생산 활동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게 된다.
특히 '115의정서'에서는 길거리 음식의 식품 안전 조건에 대한 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 조항을 따로 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 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식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규정에 따른 장비, 도구 등 없을 경우 ▲먼지를 막기 위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유해 곤충이나 동물이 침입 ▲요리된 음식을 직접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또 다음과 같은 행위시 100~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 보증이 안 된 가공 도구, 포장 자재를 사용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 경영-판매 활동에 직접 참가하면 안 될 경우 ▲음식 가공을 위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음식 가공용 장비-도구를 청소하는 데 위생을 보증하지 않는 물을 사용할 경우 등이다.
식품 창고에 곰팡이가 피거나 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1000만~1500만동의 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생산-가공-경영-보관 장소의 먼지오염 구역, 유해화학물질과 기타 유해 요소와 격리하지 않게 위치한다. ▲생산-경영 구역과 보관 창고의 벽, 천장, 바닥이 금이 가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날 경우 ▲규정에 부합하는 세독-세척하는 도구와 장비가 없을 경우 ▲식품, 식품 첨가물, 보조물, 도구, 포장 자재를 생산 경영하는 업체 담당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5의정서'에 따르면 행정 위반 처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 농업 및 농촌 개발, 무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및 공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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