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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상급법원, 삼성·LG 등 'CRT 가격 담합' 4000만달러 배상 판결

삼성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 등 7개 업체…삼성 2900만달러 배상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9-05 16:06

삼성과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Chungwha) 등 7개 CRT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과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Chungwha) 등 7개 CRT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유튜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삼성SDI를 포함한 다국적 전자회사 7개 업체에 'CRT(cathode ray tube) 가격 담합' 책임을 물어 약 4000만달러(약 448억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Chungwha) 등 7개 CRT 제조업체들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다.
총 7개 업체가 워싱턴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3965만달러. 그중 삼성이 2900만달러(약 324억원)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2년 동안 가격 담합 음모로 인해 수백만 명의 워싱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CRT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에 과다 청구됐던 비용을 정식 청구 절차를 거쳐 회수해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강력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품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워싱턴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며 "우리는 그 돈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바로 워싱턴 사람들의 호주머니다"라고 밝혔다. 또 몇 개월 내에 청구 관리자를 고용해 2019년 초 자금을 분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은 12년의 음모 기간 워싱턴에 거주하고 소매점에서 CRT 제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와 함께 같은 기간 워싱턴에 본사를 둔 사업체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워싱턴 소비자와 사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은 구입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는 과다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CRT 모니터당 최대 20달러, CRT 텔레비전당 6달러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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