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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노정희(盧貞姬) 이화여대 출신 첫 대법관 후보자, 촌철살인 이색 판결… ① 어머니 성 ② 탈북자의 비밀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8-07-24 08:12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 노정희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끌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는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거쳐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법, 2005년 2월 광주지법, 2009년 서울중앙지법, 2012년 2월 서울남부지법,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 2015년 2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서 근무해왔다.

2017년 2월 서울고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2018년 2월 법원도서관장에 취임했다.

노명희 대법관 후보의 판결로 주목을 끄는 것은 탈북자 손배배상이다.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또 2017년 8월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명희 대법관 이력

2018.02 ~ 법원도서관 관장

2017.0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 ~ 2017.0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3.02 ~ 2015.0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 ~ 2013.0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02 ~ 20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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