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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들에 운임 10% 보상

- 22일 보상 계획 발표…4시간 이상 지연 고객 20% 보상

길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7-22 11:06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보상계획을 내놨다. 사진=아시아나항공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보상계획을 내놨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지연 운항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보상계획을 내놨다.
이번 보상 대상은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 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로 인해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아울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은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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