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당시 추행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여성연예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됏다. A씨는 당시 이서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후 흉기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서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자숙 중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