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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 이것만 기억하자…체크포인트는?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7-08 10:57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판문점 견학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떠오르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상은 만 10세 이상의 국민과 한국정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이다.
방문구분에서 일반방문의 경우 1.학교 및 공공기관단체(내•외ㅣ국인)방문 (남북연락과에 신청) 2.일반단체(내국인)방문 : 국가정보원(NIS) 111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11(휴대폰 포함) → *(별표) → 상담원 연결한다.

방문시 준수사항은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음주 및 주류휴대 금지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 시 판문점 견학이 불가하다

방문시간 준수(10분 이상 지연시 견학 취소)해야 하며 판문점 방문 소요시간은 약 90분이 걸린다.
방문대상이 일반인이면 신원(확인•보증)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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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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