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독점금지감시국(FAS·Federal Antimonology Service)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LG전자 러시아법인이 경쟁 호법 위반 혐의로 250만루블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FA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러시아 경쟁보호법 11.1조 5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단체의 공동(담합)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작년 6월 FAS 조사국은 LG전자 현지법인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매업체의 가격을 감시하는 한편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가격을 보고 받았다며 고소했다.
FAS는 조사과정에서 LG전자 현지법인이 LG 측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한 대리점뿐만 아니라 소매업체까지 프라이스 로봇을 통해 가격을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FAS는 이 같은 LG전자의 행위가 수직적 계약 틀에서 가격 통제의 협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담합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은 바 있다.
LG전자는 작년 8월 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의 항소심 확정판결로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했었다.
장성윤 오소영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