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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행 시끌... 근로자 임금 41만원 줄어, 노동계 강력반발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6-21 08:40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 최대 52시간 단축근무제를 두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6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근로 단축제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다행이다”이라며 환영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만 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30~299인 사업장은 43만 5000명이 임금의 12.2%(39만 1000원)가 줄고 5~29인 사업장은 37만 1000명의 임금이 12.6%(32만 8000원)가량 줄어든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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