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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형제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 시대 끝... "흑수저 벗어나려고 하는데 적당히 좀 올려라"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6-21 07:50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녀·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무임승차하던 시대는 끝났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다음달 부터 월 2만 2000 원 줄어든다.
하지만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 지역가입자 39만 가구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000원 오른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대폭 줄어든다.

또, 그동안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30만명이 별도 건보료를 내야한다.
월급 외에도 임대 이자소득이 있는 직장인 15만명도 추가로 내야한다. 직장인은 다음달 하순 월급에 반영하며 자영업자는 25일 고지서가 나가고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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