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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영업자도 가능...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5-22 09:31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영업이 잘 안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생각이다.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자격이 완화돼 대상이 9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돈을 적게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13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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