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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 투표필요시간 청구권리 활용하라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5-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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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잊 캡처
[온라인 뉴스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떠오르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뜻한다. 부재자 투표의 일종이다.

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힌편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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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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