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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는 우리 몫” 주 52시간 근무에 건설업계 하청업체 ‘울상’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8-05-18 06:00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고리도 없이 얇은 기둥 위에서 고소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고리도 없이 얇은 기둥 위에서 고소작업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공사금액도 적어야 낙찰되고, 공사기간도 짧아야하고… 여기다 일 못하게 하면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은 망해요. 대책을 세우고 뭘 해야지”(◇◇산업 대표 김◯◯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에 가장 민감한 하청업체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개정법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이어 손 차관은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고칠 순 없다"며 "일단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초동적 대책을 마련 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손 차관이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고칠 순 없다”며 “일단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개정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것은 곧 인력을 늘리라는 말과 같다”면서 “문제는 인력을 늘리는 게 공사기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플랜트 현장처럼 전문인력 팀 단위로 공사가 돌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공사 속도는 줄고 비용만 두 배로 들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건설 현장 먹이사슬 최하층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발주처→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다. 발주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기(공사기간)를 정해 사업비를 책정한다. 시공사는 공사 분야에 따라 여러 하청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공기는 곧 사업비용이다. 발주처는 당연히 공기를 짧게 잡기를 원하고 이에 맞춰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공기를 정하고 사업비를 맞춘다.

먹이사슬 맨 아래 있는 하청업체들은 최저입찰제로 이뤄진 계약에서 발주처가 제시한 공기와 시공사가 책정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야간과 주말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돌관공사(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공기를 앞당기는 것)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대형건설사와 일한다는 ◇◇산업 대표 김모씨(58)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철골 올라가고, 시멘트 발라지고, 내부공사 끝나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사도 순서가 있어서 이쪽 시공이 안 끝나면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실없이 보낸 시간 채우려면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걸 다 막아서 지체부담금 생기면 (시공사에서) 우리 탓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근로자들 역시 무조건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고모씨(50)는 “업체 입장에서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서 직접 고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이쪽(건설업계) 생리가 얼마나 복잡한 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체에서 빈 시간을 메꾸려고 한 명 더 고용하겠나? 오히려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 두 명을 그때그때 고용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되면 고용 불안으로 기술자들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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